반응형 주식양도소득세1 2023년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 주식 양도 소득세는 현재 대주주만 신고 대상입니다. 대주주라 함은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이후부터 소액 주주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 채권, 펀드)로부터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 원 넘으면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1.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