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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소득세는 현재 대주주만 신고 대상입니다.
대주주라 함은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이후부터 소액 주주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 채권, 펀드)로부터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 원 넘으면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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