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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반환 방법 등

by 노마드힐링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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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다시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 전세사기로 떼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MBC

 

1. 시세 파악 어려운 빌라 다가구 계약 신중해야

빌라나 다가구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2. 계약할 때 신중해야 할 매물 유형은?

보증금을 포함해 채무가 집값의 70% 이상이면 보토 깡통전세로 보는데, 요즘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다가구는 비슷한 매물 시세를 주변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실거래가-국토교통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하려면?

우선 보증금 비율을 낮추는 게 좋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좋은 방법이다.

 

 

 

 

 

4. 전세보증 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절반 이상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애초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채무 비율이 높으면 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미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조건에는 임대인이 바뀔 경우 보증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집주인 바뀐 걸 모르고 신고를 안 하면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 다가왔을 때 할 일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안 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내용 증명 보내도 좋고 문자메시지나 구두로 얘기한다면 증거를 꼭 남겨 두어야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행 청구를 하면 되고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들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 법률 도움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서울시에서도 법률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세 피해가 가장 많았던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단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제도들도 있으므로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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