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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김치 냉장고에 1억이...

by 노마드힐링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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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주운 물건이나 돈을 주인 안 찾아주고

본인이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일단 주운 물건이나 돈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은 사람이 갖게 됩니다.

 


주운 물건 포상금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 주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면

주운 사람에게 5/100에서 20/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운 물건을 찾아 줬으니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운 물건이 범죄수익

 

주운 물건이나 돈이 범죄수익과 연관되었다면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국가에서 몰수 추징하고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살펴보는 것도 생활 상식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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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averlaw/222464202321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안에 현금 1억…범죄수익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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