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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주운 물건이나 돈을 주인 안 찾아주고
본인이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일단 주운 물건이나 돈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은 사람이 갖게 됩니다.
주운 물건 포상금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 주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면
주운 사람에게 5/100에서 20/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운 물건을 찾아 줬으니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운 물건이 범죄수익
주운 물건이나 돈이 범죄수익과 연관되었다면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국가에서 몰수 추징하고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살펴보는 것도 생활 상식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64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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